매형 부탁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2020. 01. 02. 11:26

매형의 매제가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형이 매제분께 투자를 하고 등기이사로 등록하고

그 외 투자자들도 모집하고 사업 시작을 준비하다가

투자자분들이 조금 모자라서 결국 매형도 중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형 앞으로 세금인가 벌금인가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매형이 매제분께 투자하고 주식을 18%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매형보다 주식 보유가 많으신 분께 물어보니 그분은 아무 것도 날아온 것이 없다고 하여, 매형이 수소문해보니 매제와 매형 주식을 합하면 50% 가 넘어서 친인척 관계 때문에 매형한테 고지서가 날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매형도 매제분 사업에 10억 투자했다가 다 날린 입장이고 피해자인데 단순히 친인척 관계라서 매제분 사업 관련 세금이나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이 일로 매형이 한강에 뛰어내릴려고 수없이 고민하고 주위에서 말리고 걱정했었음)

그런데 매형이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혹시 잘못되면 땅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한테로 그 18% 주식 명의 변경해 줄 수 있나고 조심스레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에게 부과된 것이라면 아마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2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그리고 주식 처분으로 제2호의 자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것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0. 01. 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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