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입사하여 4개월돼었는데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입사한지 4개월 만근하였는데 연차수당을받을수있나요 또 입사할때는 대표님이 아무말 없었는데 경리한테연차를 물어보니 1년후에 6개만지급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고들었습니다 대신에 각자 볼일이 있다던가 지각을해도 공제를 하지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제가 이건 맞지않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 하고 이런얘기 나눈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은 현 단계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