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미한건설공사 종류와 다른점?

사업자등록 건설업의 경미한건설공사 문의합니다.

경미한건설공사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조건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 종합공사(5천만원미만)와 전문공사(1천5백만원미만)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가 금액을 빼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경미한건설공사로 사업자 낸 사람이 해당 금액에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둘 다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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