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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안경곰40
덕망있는안경곰40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는 주휴수당 기준일에 대한 궁금증이고 다른 하나는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있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먼저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5/10 수요일에 첫 출근을 하여 현재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월~금 평일에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첫 출근한 날인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첫 출근한 5/10에 대해 주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고,
최근에 계산을 다시하니 그 다음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 기준일이 맞는 지 궁금하고, 맞다면 여태 제가 받은 월급과 금액이 다를텐데 그에 맞게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월급일이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부터 그 다음 달 9일까지 일한 날을 계산하여 다음날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어제인 9/11에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달랐습니다.
이유는 8/15일 광복절인 공휴일에 쉬었고, 그 전날인 14일에도 사장이 가게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8/14 ~ 15일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틀간 쉰 날을 빼고 수~금에 대한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3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은 주 15시간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 이상 하루 분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하며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사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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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기산점은 1주 소정근로일을 고려해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 첫째 주에는 월~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휴일 및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쉰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