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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1주택자 양도후 합가시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자식 주소 따로 되어 있고 각각 1주 택자입니다(주소 및 세대주 등록: 오래전부터, 각자 본인명의 집)

곧 부모명의로 된 집을 팔 예정이고, 팔게 되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집 팔고 나서 금방 합가하면 안 되고, 1년 정도 지나서 주소

합치는 게 좋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남한테 집을 팔면 당연히 주소를 옮기게 돼 있고, 주소를 옮

기면 자식 밑으로 옮기게 마련인데..

이걸 왜 1년이나 지나서 합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

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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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자녀세대와 각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여도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로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후 1년이 지나서 합가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주소를 합가한다는 것은 동일세대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면 동거봉양 합가 예외 조건을 적용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동일 날짜에 여러건의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 후 합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부모와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하셨고 양도일 현재에도 별도세대라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이후 바로 합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