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맹점 행사비지원 법인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기간 동안 가맹점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에서 100% 현금지급(이체)하기로 하였는데 어떤식으로 기장되어야 맞을까요?
법인에 돈이없어 대표이사가 법인에 이체후 지급할 예정인데 추후 다시 대표이사에게 돌려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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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가맹점에 대해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 가맹점에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가맹점에 지원한 후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