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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안녕하세요 2020년 법인세 누락을 했습니다
매출 100,000,000 원 부가세 10,000,000원 총 1억1천만원 입니다.
법인세,부가세,인정이자 계산을해야한다는대
어떻게해야할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2020년 제1기 혹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시고
2020년에 해당 누락된 금액의 입금 여부를 확인 후 입금이 되었는데 가수금으로 처리 되었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 후 법인 결산시의 인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 혹은 매출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하시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원천세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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