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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거부를 할 수 있는지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지 않나요
의료거부 행위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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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료거부를 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80조의2).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직접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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