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차구입시 아빠 카드로 계약금을 결제하는 경우 증여여부 문의?

2년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손자가 얼마전 취직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백만원를 아빠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차량은 공동명의(아들99% 아빠1%)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만약 차후 5백만원을 나누어 아빠에게 상환하면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으니 굳이 상환할 필요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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