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늘 증여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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