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가능문의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특례대출 구입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긴 한데
3억 4천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그중 부담부증여(채무) 약 1.8억원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재개발 집단 이주비 대출로 1억 8천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이게 입주하려면 집단 이주비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으로 바꾸려고 하는겁니다
과세 표준액은 340,118,506
그중 증여가 161,418,506
부담부증여(채무액) 178,700,000
또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6천 4백만원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1억 8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대출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채무의 성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부담부 증여로 받은 채무를 대환 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은행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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