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특례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20년 이상 된 경우에는 특례대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택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대출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례대출 자격이 상실되면 대출이 중지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