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내생에첫대출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포함

주담대 생첫대출을 받으랴고 합니다.

결혼은 2년 됐고요. 아이가 한명이 신생아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주택 10년이고요. 와이프는 지방에 3천만원짜리 작은 집이 있는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사망에 따른 증여형태이고요.

이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생에첫대출은

안될까요. 그리고 증여의 경우라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어디서 봐서요. 생첫. 신생아 둘다 대출 받을 수 있을지 알러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내분께서 현재 지방에 증여로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두 상품 모두 가입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렵습니다

    어제 이재명대통령과 부동산관련한 대화 자리가 있는데 유튜브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성이 과거 상속으로 받은 집이 있엇고 처분했는데 그 이력만 가지고 대출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재명대통령은 옆에 금융어떤 장관인가 에게 예외조치에 대해 말했고 워원회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결혼때문에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는데 조치가 즉시 될지는 따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