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내 금연과 관련된 법조항 알려주세요
병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병원 문밖에서 바로 담배를 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금연이 금지되어 있고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 미이행 과태료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