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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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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금연과 관련된 법조항 알려주세요

병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병원 문밖에서 바로 담배를 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금연이 금지되어 있고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 미이행 과태료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