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2월1 4일에 아이디팜이라는 중계사이트를 통해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19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게임 접속을 못하고, 2024년 4월 20일 20시경에 게임 접속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니 원격 로그아웃이 되었다고 떴으며, OTP 해제 및 계정 아이디, 비번등이 변경되어있었습니다.
캐릭터 정보를 볼수있는 사이트에서 캐릭터를 검색하니 각종 돈이 될만한 아이템들은 이미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
OTP 설정으로 해킹은 전혀 걱정이 없어서 이건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고 생각되서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 동생이 한것이라고 설명후 자기는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22시까지 복구를 해주겠다고 사과후 전화를 끊고,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로 대화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애초에 OTP 해제부터 계정 이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몰랐다는것 자체가 이상하고, 돈이 될만한것은 전부 처분한것부터 아예 전화랑 문자를 받지도 않고 일단 중계사이트 거래내역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이번주 신고할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계사이트에서 사기죄 고소 진행시 공문요청 접수가 되면 판매자 IP 및 계좌정보등 도움을 드린다고 얘기받은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계정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동생이 마음대로 했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형사 고소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거짓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