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문의 드립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약 2년전 구매했습니다. 그당시 계정을 약 170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거래는 아이디팜에서 계약서 작성 등을 사이트를 통해 진행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1대 계정 주인이 계정 판매 의사를 묻고 있는데 감가된 금액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건 만약 1대 계정 주인이 계정을 회수하는게 아니라 게임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침해 사유로 계정을 말소시키거나 할때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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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계정주인이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계정 말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말소시키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판매하였고, 재판매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말소하는 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