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실수령액280만원(3,4월수령)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3.3프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실수령액280만원(3,4월수령)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해야된다면 위텍스나 홈텍스에서 어떤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3.3프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실수령액280만원(3,4월수령)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해야된다면 위텍스나 홈텍스에서 어떤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과는 다르며, 실제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과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80만원 외에 소득이 없다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내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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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어있다면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에서 사업소득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지방세 신고 서비스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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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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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수령시 3.3% 원전징수 후 수령합니다. 사업소득은 과세대상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만일 환급이 발생시 위택스에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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