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과는 다르며, 실제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과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80만원 외에 소득이 없다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내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