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서 수신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에서 '수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신전은 언제 어느시대에 있었던 것인지
수신전의 효과는 어땟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수조지(收租地)를 지급받은 관인(官人)이 죽은 뒤 그 수절처(守節妻)가 망부(亡夫)의 수조지를 전수받아 경작하던 토지.
*개설
1391년(공양왕 3)에 제정된 과전법에 따르면 “무릇 수전자(受田者 :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守信)하는 경우에는 망부의 수조지 모두를 전수하며, 자식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절반만을 전수하고,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만으로 본다면 모든 수전자의 수절처에게 수신전의 혜택이 베풀어졌지만, 과전법은 다시 제유역인(諸有役人)의 절수지(折受地 : 일정한 공유지를 떼어 지급받은 토지)는 그 대역자(代役者)가 이어받는다고도 규정했으므로, 실제로 수신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중앙에 있는 관인에게 주어진 과전의 경우에 한하였다.
*내용
과전법 체제에서의 수신전은 고려 전시과(田柴科)에서의 구분전(口分田) 계열을 이어받은 것인데, 휼양전(恤養田)과 함께 이는 관인층에 대한 우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다.
즉 과전법이 관인층의 관직 자체는 지킬 수 없을지라도 관인층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며, 계급지배가 유지되도록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과전법은 관인 수조지로서의 과전을 경기도 내에 한해 절급(折給 : 한몫에 주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 줌.)한다는 원칙 아래 운용되었으므로 새로운 관인의 계속적인 증가는 과전으로 지급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과전의 수신전으로의 절수는 과전 자체가 사실상 관인의 유족에게 세전(世傳 : 대대로 물려줌.)되는 현상을 초래했으므로 조선왕조 초기부터 직사관(職事官 : 일을 맡은 관리) 우선의 원칙을 세워갔다.
그리고 1414년(태종 14)에는 수신전의 축소 지급을 단행해 자식이 있는 관인의 처에게는 수신전으로서 3분의 2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자전(軍資田)으로 돌렸으며, 자식이 없는 관인의 처에게는 3분의 1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상장(喪葬)이 끝난 뒤 타인에게 진고체수(陳告遞受 : 관청에 보고를 한 뒤 뒤를 이어 이어받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수신전 명목의 수조지는 그 전체가 다소 감축되었지만, 수신전의 환수는 국가기관의 직접 책임하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타인이 진고체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었으므로, 수신전의 정확한 파악과 그 바른 절수·체수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1417년에는 수신전을 절수한 자가 다시 개가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그 자손이나 친족이 호조에 고하게 하고, 그 분급(分給)도 호조가 직접 관장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뒤이어, 기한내에 호조에 고하지 않고 그대로 수조(收租)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헤아려 조액(租額)을 추징하고 그 토지는 속공(屬公 : 공공기관에 소속시킴.)하며, 또한 수신전을 절수한 뒤 개가하는 경우에는 친족이 관(官)에 고해 속공하되 은점불고(隱占不告 : 은밀하게 점령하여 자기의 토지로 삼아 신고하지 않음.)하는 자는 처벌한다고도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수신전은 타인에게 개가한 경우에도 은점수조(隱占收租 : 몰래 차지해 신고하지 않고 조를 받음.)하는 사례가 계속되어갔다. 이미 과전법의 시행 초기부터 현직의 관인에 대해서조차 과전을 절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부자격자가 수신전을 은점수조하고 있음은 과전법체제 자체의 모순을 나타내는 현상이었다.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폐지하고 현직의 관인에게만 수조지를 절급하는 직전제도(職田制度)가 시행되었고 이로써 수신전의 명목은 영구히 소멸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신전 [守信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신전은 조선 전기 과전(科田)이라는 신분 제적인 토지 지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과전을 받던 관리가 사망한 경우,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하는 수조지(收租地)였습니다. 만약 부인이 자식이 있다면 남편의 과전 전액을 받았고,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반액을 받았습니다. 만약 부인이 이 토지를 받은 뒤 사망하면, 자식이 20살 미만이라면 휼양전(恤養田)의 형태로, 20살 이상이라면 과전으로 다시 지급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재가할 경우 몰수되었고, 이미 재가하여 온 경우에도 다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전은 관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과전법의 신분 제적인 토지 지배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의 전시과 체제에서 군인의 유족이나 퇴역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구분전(口分田)과 관련이 있었으며, 유교사상에서 충효와 절의를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414년부터 과전의 액수가 줄어들며 지급되었으며, 1417년 이 토지를 받은 사람이 개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손이나 친족이 호조(戶曹)에게 보고해야 했고, 그 분배는 호조에서 직접 관리되었습니다. 1466년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職田制)가 시행되면서 이 토지의 지급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신전과 휼양전은 과전법(139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세습이 안되는 대부분의 과전법의 토지와는 달리 세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지자 태종 때 삼남지방으로 과전을 넓혔으나, 뭐 신통치 않았고, 세조 때 강력한 왕권으로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고, 앞에서 말한 휼양전과 수신전을 폐지하는 것으로 1466년에 지어지니 세조 때가 맞습니다.
참고로 공법은 1444년 세종
관수관급제는 1470년 성종
직전법 폐지로 녹봉만 지급되게 된 것은 1556년 명종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 체제에서 수조지를 지급반은 관인이 죽은 뒤 그 수절처가 망부의 수조지를 전수받아 경작하던 토지입니다.
과전법 체제에서 수신전은 고려에서 관원의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8결을 지급했던 전시과에서 구분전 계열을 이어받은 것으로 휼양전과 함께 관인층에 대한 우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즉 관인층이 관직 자체를 지켜가게 할수는 없어도 관인층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할수있도록 물질적으로 보장해준것인데 고려 공양왕 3년 처음 실시해 자식이 있는 경우 과전의 전부를 , 자식이 없으면 그 반을 주고 미망인이 개가 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조선 조에 들어와 세조 12년 현직의 관원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제도가 시행됨으로 수신전의 명목은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신전은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수조지(收租地)를 지급받은 관인(官人)이 죽은 뒤 그 수절처(守節妻)가 망부(亡夫)의 수조지를 전수받아 경작하던 토지를 말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391년(공양왕 3)에 제정된 과전법에 따르면 “무릇 수전자(受田者 :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守信)하는 경우에는 망부의 수조지 모두를 전수하며, 자식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절반만을 전수하고,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만으로 본다면 모든 수전자의 수절처에게 수신전의 혜택이 베풀어졌지만, 과전법은 다시 제유역인(諸有役人)의 절수지(折受地 : 일정한 공유지를 떼어 지급받은 토지)는 그 대역자(代役者)가 이어받는다고도 규정했으므로, 실제로 수신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중앙에 있는 관인에게 주어진 과전의 경우에 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 체제에서의 수신전은 고려 전시과(田柴科)에서의 구분전(口分田) 계열을 이어받은 것인데, 휼양전(恤養田)과 함께 이는 관인층에 대한 우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다.
즉 과전법이 관인층의 관직 자체는 지킬 수 없을지라도 관인층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며, 계급지배가 유지되도록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과전법은 관인 수조지로서의 과전을 경기도 내에 한해 절급(折給 : 한몫에 주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 줌.)한다는 원칙 아래 운용되었으므로 새로운 관인의 계속적인 증가는 과전으로 지급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