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서 입원하신 것도 서러우신데, 필수적으로 맞은 수액까지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겠습니다. 보험사가 "원래 안 되는데 저번에 유도리 있게 해준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의 진실과, 이번 단백질 링거를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약관에 근거하여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의 '유도리 있는 지급'의 진짜 의미
보험사에는 사실 '유도리'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번 독감 때 비타민 수액을 지급하면서 "다음엔 안 된다"고 한 것은, 실무적으로 '일회성 면책 동의(이번 한 번만 예외로 줄 테니, 향후 동일한 모호한 건으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번 '장염'으로 인한 치료와 과거의 '독감'은 완전히 별개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고를 이유로 이번 지급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2012년 실손보험 약관상 영양제 보상 기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2년 표준화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장염 단백질 수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의학적인 서류만 보완하시면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단백질 링거를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보신용 영양제'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염으로 인한 '금식' 때문에 '저혈당 및 탈수,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치의가 처방한 것이므로 완벽한 '치료 목적'에 해당합니다.
결론
단순히 "힘들어서 맞았다"라고 하시면 보험사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주치의의 [진료기록지]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해당 서류에 "장염으로 인한 금식 중 저혈당(또는 탈수/전해질 불균형) 증세가 발생하여, 치료 목적으로 단백질 수액(아미노산 등) 투여를 처방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과거의 안내와 무관하게 100%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