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과의 합의금 조정 문의사항
아이가 병원에서 운동치료를 하던중 담당 선생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가 낙상하였습니다.
정형외과에서 x-ray 측정 결과 팔꿈치의 골절이 발생하여 약 한달간의 팔깁스를 하였었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과 협의한결과 100프로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아이 부상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협의중인데 얼마정도로 해야 합리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 잇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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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아이의 골절에 대해 병원 측이 100% 과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으며,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팔꿈치 골절로 한 달간 깁스를 한 경우, 치료비와 함께 아이의 일상생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학업이나 활동의 지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협상 시 아이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