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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업시 사업자에게 간주공급을 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건물의 취득원가가 15백만원이고 이게 현재가치할인차금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면 금액 계산시 17백만원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공급가액을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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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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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여 간주공급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반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의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미상각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산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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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개념

    취득원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할부나 장기지급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실제 취득원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해당 자산이 사용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반영한 비용.

    장부가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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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부가액 계산

    (1)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정

    건물의 취득원가가 15백만 원이고 현재가치할인차금 2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순수 취득원가 = 15백만 원 - 2백만 원 = 13백만 원

    (2) 감가상각 누계액 반영

    취득 이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가액 = 순수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3)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그리고 상각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 취득원가 \times 상각률 \times 경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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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간주공급으로 인한 공급가액은 폐업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서 계산한 장부가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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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시 계산

    건물 취득원가: 15백만 원

    현재가치할인차금: 2백만 원

    내용연수: 20년 (가정)

    경과연수: 5년 (가정)

    상각률: 정액법 기준

    (1) 취득원가 조정

    순수 취득원가 = 15백만 원 - 2백만 원 = 13백만 원

    (2)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

    감가상각 누계액 = 13백만 원 \times 5\% \times 5 = 3.25백만 원

    (3) 장부가액 계산

    장부가액 = 13백만 원 - 3.25백만 원 = 9.75백만 원

    (4) 공급가액

    공급가액 = 장부가액 = 9.7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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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취득일 및 감가상각 방식 확인: 상각률과 방식(정액법, 정률법 등)은 자산 취득일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시 검토: 감가상각 내역과 장부가액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오류를 방지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올바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시 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취득원가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순액 15백만원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 잔존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17백만원이 아닌, 15백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