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퇴사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무단퇴사 했는데 저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밤 9시까지 근무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없고 그냥 수고비식으로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 수고비 안 줘도 되니까 연장근로수당이랑 주말수당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요구 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제재와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수당 요구는 별개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법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라는 사정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것이므로 요구하시는것은 무방하다고 보이며 노동청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고비의 항목이 별도로 책정된 임금의 형식이 아닌 이상 이를 임의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 수당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