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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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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무단퇴사 했는데 저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밤 9시까지 근무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없고 그냥 수고비식으로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 수고비 안 줘도 되니까 연장근로수당이랑 주말수당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요구 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제재와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수당 요구는 별개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법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라는 사정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것이므로 요구하시는것은 무방하다고 보이며 노동청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고비의 항목이 별도로 책정된 임금의 형식이 아닌 이상 이를 임의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 수당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