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험설계사는 특수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자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꼭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는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냐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된다 하고 은행대출을 받고자 해도 평생 계약직이라 불리한 점이 많아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해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세에 대한 세제혜택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세제혜택을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