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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험설계사는 특수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자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꼭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는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냐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된다 하고 은행대출을 받고자 해도 평생 계약직이라 불리한 점이 많아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해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세에 대한 세제혜택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세제혜택을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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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군로자 관련,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무급 휴직 등 다양한 혜택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3&docId=354828238&qb=67O07ZeY7ISk6rOE7IKsIO2KueyImOq3vOuhnOyekCDtmJztg50=&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아니라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외의 취급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의 장점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다른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직 종사자 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용증빙등을 최대한 갖추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장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근로소득자처럼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2월의 연말정산을 정확히 했을 때의 가정이며 그 외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5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추계에 의한 소득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보험설계사만을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혜택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