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2020. 09. 03. 00:07

보험설계사는 특수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자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꼭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는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냐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된다 하고 은행대출을 받고자 해도 평생 계약직이라 불리한 점이 많아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해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세에 대한 세제혜택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세제혜택을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군로자 관련,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무급 휴직 등 다양한 혜택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3&docId=354828238&qb=67O07ZeY7ISk6rOE7IKsIO2KueyImOq3vOuhnOyekCDtmJztg50=&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감사합니다.

2020. 09. 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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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아니라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외의 취급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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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의 장점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다른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직 종사자 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용증빙등을 최대한 갖추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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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장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근로소득자처럼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2월의 연말정산을 정확히 했을 때의 가정이며 그 외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5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추계에 의한 소득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보험설계사만을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혜택 등은 없습니다.

        2020. 09. 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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