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청설모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있는 청설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지 아니면 유해조수로써 포획이 가능한지 또는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해조수이면서도 포획금지인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는 잣과 같은 유실수를 수확하는 곳이 많은 지자체에서 포획기간을 지정한 시기와

      지역에서만 포획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과 기간에는 포획이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유해동물이면서 포획이 금지된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자체등에서 포획기갸을 정한 시기에만 포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키위227입니다.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유해동물로도 지정되어 있는

      특이한 케이스의 동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