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유한회사의 등기이사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업무용차량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현재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저 혼자 유한회사(소프트웨어 개발업종)를 설립하여 사원총회에서 저를 무보수 대표이사로 임명하려 합니다.

유한회사는 매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약 1~2년간) 고용 근로자 없이 저 혼자서 프로그램 개발과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저(등기이사)는 유한회사에서 실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유한회사의 업무용 차량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복지제도의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이 당연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계,세무적 처리만 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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