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한회사의 등기이사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업무용차량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현재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저 혼자 유한회사(소프트웨어 개발업종)를 설립하여 사원총회에서 저를 무보수 대표이사로 임명하려 합니다.
유한회사는 매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약 1~2년간) 고용 근로자 없이 저 혼자서 프로그램 개발과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저(등기이사)는 유한회사에서 실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유한회사의 업무용 차량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