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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혀 없고 사장이 곧 직원이자
사장인 그런 1인 기업도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도등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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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인 기업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혼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형태 모두 대표자 혼자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