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
직원이 전혀 없고 사장이 곧 직원이자
사장인 그런 1인 기업도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도등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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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인 기업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혼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형태 모두 대표자 혼자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