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없을예정이고 철저히 독립된 형태가 될 것 입니다.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가 법적이나 세무회계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없을예정이고 철저히 독립된 형태가 될 것 입니다.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가 법적이나 세무회계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회사와 개인사업장이 부당한 계약을 하거나,
회사의 사업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유용해서 개인사업장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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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독립되는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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