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대표가 개인 회사 또는 홀딩스를 차려도 괜찮은가요?

2022. 01. 20. 20:41

법인 회사의 지분이 51%가 있는 대표 개인이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홀딩스 회사를 설립해도 되는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법인 회사에서 개인이 가진 지분을 전부 홀딩스로 옮기고

현재 맡고 있는 법인의 대표를 유지하면서 홀딩스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이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서류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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