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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랑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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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가 개인 회사 또는 홀딩스를 차려도 괜찮은가요?

법인 회사의 지분이 51%가 있는 대표 개인이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홀딩스 회사를 설립해도 되는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법인 회사에서 개인이 가진 지분을 전부 홀딩스로 옮기고

현재 맡고 있는 법인의 대표를 유지하면서 홀딩스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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