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큰타조298
큰타조298

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25년 9월 23일 등기를 하고 9/29일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에 직원 입사 예정인데 그때 신고를 해도 되나요?

직원이 없어도 법인 설립하고 무조건 신고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법인 대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2026.1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신규 채용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도 없는 상태라면 법인 설립만으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된 시점에 맞추어 보험 가입과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1명을 고용한 시점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4대 보험 등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