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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2.11.10

외국인 체류자격 별 사업소득신고 가능 , 불가능한 것이 따로 있나요?

외국인분들 체류자격이 다양한데 4대보험 신고는 체류자격별 가능, 불가능, 특정요건 갖추는 경우 가능 이런식으로 검색이 되는데 사업소득자 3.3% 신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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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당될경우 3.3%로 동일하게 처리하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22%(지방세율포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글과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https://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