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이혼이지만 행정처리 이전 상태에서 친권협의

판결이혼을 했습니다. 행정처리는 아직 안한 상태구요

친권이랑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햇엇는데

아동학대가 여러번 있어소

제가 가져오려 합니다.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앗엇는데

그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사건본인(자녀)을 원고가 양육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원고에게 넘기는데 동의하고 매월 양육비200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판결로는 피고가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돼있지만 협의를 통해 저에게 피고가 넘긴다고 한다면

양육권친권자변경 신고 소송이.아닌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구청에 신고할 때 판결문과는 다르게

원고로 친권 양육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현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판결문에 기재된 친권자·양육권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끼리 공증을 받거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판결문과 다르게 친권자·양육권자를 신고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양육자 변경심판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결정을 새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친권·양육자 변경에 있어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공증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한 변경 절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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