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이혼이지만 행정처리 이전 상태에서 친권협의
판결이혼을 했습니다. 행정처리는 아직 안한 상태구요
친권이랑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햇엇는데
아동학대가 여러번 있어소
제가 가져오려 합니다.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앗엇는데
그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사건본인(자녀)을 원고가 양육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원고에게 넘기는데 동의하고 매월 양육비200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판결로는 피고가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돼있지만 협의를 통해 저에게 피고가 넘긴다고 한다면
양육권친권자변경 신고 소송이.아닌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구청에 신고할 때 판결문과는 다르게
원고로 친권 양육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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