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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위새281
의로운바위새281

이런 방식의 전세대출도가능할까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자가 현재 저 입니다. 11월 6일에 전세대출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존 계약자인 제가 아닌 형제의 명의로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이걸 대환대출로 이해를 해서인지 형제간에는 갈아타기가 안 된다고만 답변을 하더군요. 제 전세계약이 완전히 만료 된 후에 형제가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집주인과는 서로 아는 사이라서 제 전세계약이 완전히 해소되고 형제가 새로 전세계약을 받는 기간동안 월세로 전환해줄 수 있다고 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전세대출은 계약이 만료되어 소멸되고

    이후 형제의 명의로 다시 전세대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인 등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형제분 명의로 새로 전세계약을 맺고 형제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쪽에서는 글쓴이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전세계약자는 글쓴이님이고 형제분께서 대출을 받으신다고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쓴이님 명의의 계약은 종료하시고 대출을 상환한 후, 다시 형제분이 대출을 받으시면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