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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발구지240
조용한발구지24023.07.27

전세 계약 연장 시 전세대출 상품 변경 가능한가요?

재작년에 동생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다 올해 계약 연장하면서 제 명의의 전세대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돈만 돌려받고 대출 시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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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종류가 너무 많고 각기 약관이 달라서 공인중개사가 상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계약명의자가 신청가능하므로 현재 임대차계약도 동생분 명의로 되어있을 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본인명의로 받으시려면 계약자 명의도 변경을 하셔야 하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은행과 직접 자금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기존대출은 상환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과 사전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중에 계약연장은 언니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지 삼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용상태 심사 후 대출승인 여부를 산정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 취급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만기 1개월전에 서류 접수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자금 대출을 변경하는 경우 동생분은 반환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대출을 상환하면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후 대출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