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중 주인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요
곧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연장할 생각입니
허그 보험도 다 되있고 은행대출중입니
근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가족한테 명의이전을 하
전세도 승계했다고 합니다 계속 살아달라고 했
연장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할까 합니
대출연장도 해야 되는데 일단 명의가 바꾸었으
따로 준비할게 있을까요?? ㅇ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거
집주인이 계약서는 따로 작성 다시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
통화한건 녹음해뒀습니다 서류 따로 준비하거나 할게 있나
아니면 그냥 은행에 가면 준비해달라는것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이면 임대차계약 승계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출 등을 위해서 은행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