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실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시점 직전 2년 간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하는 것인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직전 2년 간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