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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1.03.15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구입후 직장문제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 전세를 놓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을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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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일 보유중일 경우 취학, 질병, 근무 형편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 등으로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실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시점 직전 2년 간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하는 것인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직전 2년 간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입한 1주택이면 2년만 보유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구입한 1주택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이후 매도하는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경기도내에서도 조정지역과 아닌곳이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조정지역지정일과 주택취득일을 검토하여 비과세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