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발령이 나게 되어 지방에 있는 집은
월세로 세를 놓고 경기도 집은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경기도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집을 팔겠으나 2~3년후에 다시
내려올 듯 하여 월세로 했는데
회사의 근로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월세를
받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방아파트가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임대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며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또한,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시 50% 필요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 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분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이 적을경우 종합소득세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 월세가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 분리과세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고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청] -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만약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만약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 수가 질문자님이 말씀한 그대로일 경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고 연말정산만으로 종결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월세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준시가가 9억초과의 주택일 경우에는 1주택이더라도 월세는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