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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26

아파트 임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발령이 나게 되어 지방에 있는 집은

월세로 세를 놓고 경기도 집은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경기도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집을 팔겠으나 2~3년후에 다시

내려올 듯 하여 월세로 했는데

회사의 근로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월세를

받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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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방아파트가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임대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며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시 50% 필요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 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분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이 적을경우 종합소득세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가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분리과세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고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 수가 질문자님이 말씀한 그대로일 경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고 연말정산만으로 종결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월세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초과의 주택일 경우에는 1주택이더라도 월세는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