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차 강제 사용 권유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개인별 연차 소진율을 80%로 정하고 그 소진율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강제 권유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수행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인사팀의 협조전으로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차 소진율 80% 까지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잔여 2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여
개인별 80% 에 맞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 해서요...
이런 사항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