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차 강제 사용 권유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2019. 06. 17. 11:57

회사가 개인별 연차 소진율을 80%로 정하고 그 소진율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강제 권유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수행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인사팀의 협조전으로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차 소진율 80% 까지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잔여 2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여

개인별 80% 에 맞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 해서요...

이런 사항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휴가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 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정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연차휴가를 수용함으로써 특별히 급여가 감소하거나 기타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얘기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6.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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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연차사용 촉진은 아직 회사에서 취하기 전입니다.

    공문으로 80%이상 소진하라고 보냈다고 하셨는데 연차 수당 주지않을테니 100프로 다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말씀하신 연차사용 촉진이 제대로 진행되어야하는데

    1.7월 1일~10 일 에 개인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직원은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연차 사용 예정인 날에 회사는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합니다. 심할 경우 직원에게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연차 소멸 2개월 전 (보통 10월31일~12월31일)에 개인에게 남은 연차수와 강제로 연차사용 날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이 목적이 아닌

    직원이 사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019. 06.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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