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 대신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를 ‘월’로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용어 사이에 일정한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관행으로 굳어진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6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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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법령에서는 '개월' 대신 '월'을 사용하는데, 이는 법령 용어 사용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개월'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단한 '월'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법령 용어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월이라는 단어로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 사용해온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온 것이고 둘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