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법령에서는 '개월' 대신 '월'을 사용하는데, 이는 법령 용어 사용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개월'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단한 '월'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법령 용어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