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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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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및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과실 비율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장소

•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로

• 주차장이 아니라 차량이 진입·통과하는 통행 목적의 도로 구조

• 출입 차단기가 있으며 1차선: 방문자 전용, 2차선: 입주자 전용 (제가 이용한 차선)

2.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상황

• 저는 입주자 전용 차단기를 통과하여 직진 진행 중이었습니다.

• 상대 차량은 방문자 차단기를 통과 후, 안전지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 차로로 합류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두 차량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진입했으나, 상대 차량이 미세하게 앞선 상태에서 제 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 저는 차단기를 통과한 뒤 제 차로를 따라 계속 직진 중이었으며, 곧바로 우회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3. 사고 형태

• 상대 차량이 제 차량 좌측 전면이 아닌 운전석 문 쪽 측면을 충돌

• 제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지 않았고, 정상 직진 중이었습니다.

•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나 상대 차량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4. 보험사 과실 판단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과실을 주장하며

현재 6:4 → 7:3(상대 70, 저 30) 수준으로 조정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주장 요지:

•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이므로 쌍방 모두 서행 및 주의의무가 큼

• 합류 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운전 의무 있음

• 제가 감속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과실 인정

5. 제 입장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과실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차단기 통과 후 차로를 유지하며 직진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

2) 상대 차량은 안전지대 종료 후 제 차로로 합류해야 하는 차량으로, 진로 양보 의무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3)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4) 충돌 부위가 제 차량의 측면인 점으로 볼 때, 이미 제 차량이 진로를 선점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5) 사고 순간 상황상 제가 감속 또는 정지를 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방어운전 부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합류지점이 있어 뒤에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태인데 차단기와의 거리를 생각까지 하면서 멈췄어야 하는지, 아무리 봐도 멈출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6.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1) 이 사고 장소(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도로로 인정된다면, 합류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기본 과실 구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안된다면, 어떤 근거로 판단되는지)

3) 보험사가 주장하는 “단지 내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이 기본”이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4) “방어운전 부족”을 제 과실로 인정하려면 실제로 제가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5)이 사고 구조상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처음엔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봐줘서 6:4해줬다는 식으로 말해서 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단지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운전 부족이라는 점은 일부 과실로 참작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 비율이 크게 인정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