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진료일이 아닌 익일에 제조하면 실비청구할 때 다른날짜로 카운트 되나요?

야간 진료 보았어요.

늦은 시간이라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다음날 오전에 방문했어요.

훗날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 지급내역을 살펴보니 각각 다른 날짜로 카운트 되있더군요.

진료일에 처방전을 받았더라도 당일이 아닌 이후에 제조하면 별개로 카운트 되는건가요?

가입한 실손은 1세대로 한도는 일10만원에 연간30회요.

만약 그렇다면 약 값이 많이 나올 땐 진료일이 아닌 날에 제조하는 것이 이점일 수 있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진료받은날과 약을 처방한 날과는 관계없이 청구시 보상때 본인부담금을 공제할때는 영수날짜별료 공제한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받은 날짜와 약을 지은 날짜가 다르면 보험사에서는 각각 다른 통원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약값이 비싸 하루 한도를 넘길 때 일부러 날짜를 나눠서 약을 지으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1세대 실손에는 '1년 통원 횟수 30회 한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병원과 약국을 모두 다녀오면 통원 1회로 끝나지만, 날짜를 넘기면 아까운 통원 횟수가 2회나 차감되어 버립니다. 당장 몇만 원 더 받으려다 정작 크게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할 때 횟수가 소진되어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웬만하면 진료 당일에 당번 약국을 찾아서라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과 제조일은 각각의 통원일수로 계산됩니다.

    횟수가 카운트 되어 차감됩니다. ^^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외 다른 실비와 달리 하루통원 기준에요.

    그러니 야간진료 하루통원,

    약타는날 하루 통원

    통원한도가 10만원이니, 전략적으로 진료일, 약타는일 구분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구 실손 매입 이슈가 있으니, 할수 있을때 청구해서 보험금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