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통행보호자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넣었습니다
위치는 : 서대문구 신촌로 1쓰 리알유씨티아파트입니다
상황.
0.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1. 신호를 받고 서행하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2. 같은 신호를 받고 먼저 동일 횡단보도를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이차는 그냥 통과 (흰색 SUV)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단 멈춰야 하고,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
1. 해당 법률에 제가 위반일까요?, 이의신청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범칙금 이의신청을 하면 범칙금은 안 내도 될까요? 아니면 범칙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의가 받아지면 환불해 주는 건가요??
법원에 즉결심판 전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지나간 흰 suv는 위반이 아니고 저만 위반인 이유가 뭔가요?(이게 진짜 억울합니다)
질문과 상황이 너무 긴데 답변할 수 있으신 것만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위 영상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동영상 소유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시어 다시 질문 올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