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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올인
리플올인23.04.22

어제부터 우회전 할시에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이잖아요??

이를 무시하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보행자를 칠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법이 바뀌었다는데 과연 가중처벌이 될까요? 범칙금은 떳는데 사고 낼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 금고, 구류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6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 하시는 경우에 6시방향에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에는 지나가시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됩니다.

    만약 지나가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횡단보도 및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해당되시고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무시하고 지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처벌은 기존과 같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지 일시 정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관련은 범칙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고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까지도 확인을 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되는데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가중처벌은 잘 모르겠고요

    사고가 안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차가 지나가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담하는 단속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