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숙련****
2022. 06. 12. 19:00

이번에 바뀐법으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 하고 그냥 간다면 6만원 벌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본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어도 진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2022. 06.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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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일시정지선이 있으면 일시 정지후 출발하는게 정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시정지선을 준수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것 입니다.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 입니다.

    2022. 06.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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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 하고 그냥 간다면 6만원 벌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본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오는 7.12일 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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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후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면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을 시도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내 차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지나가면 안되고 그 사람이 횡단을 완료해야 지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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