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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24.01.17

우회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이 바뀐 거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우회전 직전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체크 후 없으면 서행 통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경우 차량 신호 무관히 다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후 서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전방 횡단보도 보행 신호 녹색이면 보행자 없어도 못 가는지?


2. 횡단보도 통과 후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 우측 횡단보도 보행 신호 녹색일 땐 보행자 없어도 가면 안된다는데 아무리 검색 해봐도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 녹색이여도 사람 없음 서행 통과, 보행자 있으면 다 건너고 보행 신호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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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거북이155입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변경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우선 멈추고 보행자가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 지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