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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법 바뀌기전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 바로 우회전 허용 되었는데
바낀후에는 보행자 없을때 일단정지후 진행하는지
아님 파란신호등이 붉은색 바낄때까지 정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다음 보행자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파란불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내 그리고 횡단을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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