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법규가 바뀐것

2022. 07. 19. 18:01

그동안 별신경 안쓰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었는데

신호 두번다 정지 했다가 가야 하나요?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

너무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

: 전방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하셔야 하며,

횡단보도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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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2022. 07.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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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횡단 보도에 횡단 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경우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의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2022. 07.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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