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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형중고차를 약 1,000만원 정도에 매도하는데 나중에 따로 세금내야하는것이 있나요?

제가 소유했던 소형차를 약 1,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법인같은건 아니고요 제 개인으로 매도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매도한부분에 대해 세금을 닙부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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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차량 양도 거래에 대해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판 것이 아니라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사업자가 아닌이상 매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 지위에서 양도하였다면

    신고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