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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낙타63
강직한낙타6322.12.04

고속도로 우측 빠져 나가는길.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 화물차가

안전지대 끝날즘에 우측 으로

빠져나가려고 급정거로 빠지려다가

뒤차가 화물차 왼쪽 모서리에

충돌하여 사고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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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급정거를 하였고 뒷 차량은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후방 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뒷 차량은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정거한 상황과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나 급 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급 정거 차량에게도 30%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는지 궁금 합니다.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살펴보면, 선행차량이 안전지대가 끝날쯤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비율은 선행차량 즉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되나,

    양차량의 충격부위, 방향지시등의 여부,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5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판결례가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가 안전지대 부근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전거리확보, 사고당시 주.야간여부, 주변교통상황, 방향지시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나.

    만일 후행차량이 안전거리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을 80%~90%, 후행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참고용이므로 정식재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과실비율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