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대형차량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화물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7. 09. 21:58
5톤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나오자마자 곡선 형태의 도로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화물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좁은도로 특성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과실을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요약>
- 같은 대형차량끼리의 사고
- 상호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오면서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파손
- 곡선형태의 좁은 2차선 도로(운전미숙 아님)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
-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