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추월차선진입 후방충돌사고??
고속도로 2차선도로에서 2차선중행중 정상적으로 신호기 넣고 1차선 진입후 후방차추돌사고 입니다
추월차로 계속 주행한차와 주월을 시도한차와의 사고입니다
과실이 누가 더큰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합니다
질문자는 화물차입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미 진입한 후에 후방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준수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위치나 당사자 사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